[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검찰이 코오롱그룹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와 관련한 연구개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등 제품 개발과 허가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자택 압수수색 여부는 확안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골관전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출 자료의 허위성을 이유로 형사고발조치도 취했다.
이 같은 근거로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전 2액 세포에 삽입된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추가 확인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미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식약처는 이틀 뒤인 30일께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접수 받은 검찰은 당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현재 수사 중이다.
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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