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15개 국내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해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도로, 연체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3개월 이내 차주의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할인 등 지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상반기중 개인사업자대출119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건수 및 대출금액은 각각 5천798건, 4천80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건수기준으로는 40.0%(1천656건), 금액기준으로는 43.6%(1천457억원)가 늘어났다고 10일 발표했다.
상반기 시행 우수은행으로 지원금액 및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제반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한 농협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 영세사업자 지원 등 질적 지표가 우수한 KEB하나은행이 뒤를 이었다.
중소형은행 중에서는 지원금액 및 건수가 우수하고, 대고객 홍보와 직원 대상 교육이 활발한 부산은행이 1위에 올랐고, 저신용등급·이자감면 등을 중점 지원해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한 SC은행이 2위에 올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19제도를 적극 지원한 요인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5천만원 이하 대출의 비중이 72.5%로 5천만원 이하 대출에 대한 지원이 4천202건으로 전년동기(2천896건) 대비 45.1% 증가(1천306건↑)했다.
지원방식별로는 만기연장이 65.9%(3천365억원)로 가장 높고, 이자감면(30.6%, 1천566억원), 대환대출(2.1%, 109억원), 이자유예(1.4%, 70억원) 순이었다. 이자감면 방식의 증가는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제도시행에 따른 효과로 119제도 도입 이후 상환 완료된 금액은 1조 418억원으로 총 지원액(2조 9천864억원)의 34.9%를 차지했다. 이는 지원 후 부실처리된 금액 4천416억원(14.8%)의 약 2.4배에 해당한다. 이를 근거로 119제도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위기극복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은행권은 소규모 대출(5천만원 이하) 지원 건수의 비중이 70%를 초과해 영세 개인사업자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반기별 실적평가를 통해 은행 경영진의 관심 제고 등 은행간 선의의 경쟁을 더욱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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