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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시작부터 파행, 방송법 두고 '진흙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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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건조정위 불가 방침에 야 "법대로 해" 강력 반발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월 국회 첫 전체회의가 시작부터 공영방송법을 둘러싼 여야간 거센 공방 끝에 파행됐다.

공영방송법 신속 처리를 위한 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여당인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과 같은 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이 거부한 데 따른 결과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체회의 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재 미방위는 제가 보기에 위원장이 필요 없다"며 "간사간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위원장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신 위원장을 상대로 포문을 열었다.

미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를 받아들여 공영방송법 심사를 위한 절차를 시작해달라는 요구다. 지난 1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4명은 공영방송법 신속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홍근 간사는 "위원장은 상임위 운영과 관련 국회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국회 법대로만 하자는 게 야당의 입장"이라고 거듭 재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제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다. 국회 제1 교섭단체가 정원 6명 중 3명, 나머지는 그 외 교섭단체 추천으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조정위원을 추천했으나 자유당이 추천에 임하지 않아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자유당 박대출 간사는 "19대 미방위 회부법안 768건 중 219건은 법안심사소위 상정도 못했다"며 "야당이 안건조정위로 공영방송법 처리 속도를 내려하지만 저희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상진 위원장은 "당초 1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법안 109건을 다루기로 한다고 했지 공영방송법을 (우선적으로) 바로 다룬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바로 요청해서 6명 중 4명의 위원을 야당이 이미 추천한 것은 결국 야당끼리 (공영방송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지난해 연말 여야는 미방위 간사간 협의로 1월 중 공영방송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계류법안 109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공영방송법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 신속 처리를 추진했으나 신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절차에 대해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이날 회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올해 업무보고와 계류법안 10여건에 대한 토론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미방위는 개의 직후부터 한 시간가량의 공방 끝에 여야 의원간 삿대질과 고성을 동반한 감정다툼으로 일시 중단됐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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