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 개선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됐지만 지원금 등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는 21일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 혜택이 하향 평준화됐고 불법 보조금 지급이 늘었다고 비판받아왔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박충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 의원이 단통법 폐지 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통법에 들어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병합돼 통과했다.
다만 야당 안에 들어있던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과방위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고 과방위 법안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