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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부회장, 위믹스 시세조작 첫 공판…"혐의 전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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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장현국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
변호인 "유동화 중단 발표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전제가 잘못"
검찰 "미르4 글로벌 성공 후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같이 움직여"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시세조작 혐의를 받는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前 대표)의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장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위믹스 시세조작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前 대표). [사진=정진성 기자]
24일 위믹스 시세조작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前 대표). [사진=정진성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믹스를 매입하게 만들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히며 "유동화 중단 발표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전제가 잘못됐다. 그렇다하더라도 위믹스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세조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별도의 의견서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는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며 "(P2E 게임인) '미르4 글로벌'의 성공 이후 상관관계가 90%일정도로 함께 움직이며 연동화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믹스 가치의 상승과 하락 자체가 주가에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과를 통해 위메이드와 장 부회장이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 위계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했다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위믹스 유동화가 위메이드 주가 시세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검찰 측에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완하라 주문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가 투자자를 향해 유동화할 생각이면서 유동화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기망행위인지,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느냐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을 오는 11월 12일 진행할 방침이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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