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 가치가 하락하자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코인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 하락을 막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김수홍)는 5일 장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뒤 시세가 급등하자 2021년 사전 공시 없이 위메이드사가 보유한 위믹스 코인 약 2900억원 어치를 현금화 해 다른 게임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썼다.
그러나 이 사실에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장과 투자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위믹스 코인 시세와 위메이드사 주가 마저 하락했다. 위메이드사는 위믹스 코인 발행회사로, 위믹스 코인 발행 이후 블록체인 게임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코인가격은 연동된 상태였다.
그러자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사들이면서 위기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장 전 대표는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펀드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해 계속 현금화 했다.
이 때문에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위메이드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유통량을 넘어섰고, 결국 2022년 1월 위믹스 코인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초과유통을 이유로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대표 등은 위믹스 코인 시세 및 위메이드사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유동화를 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허위 공지했고, 이에 따라 위믹스 코인 유동화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을 오인‧착각에 빠뜨려 위믹스 코인 및 위메이드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위메이드사나 장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위믹스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코인으로, 의정 활동 중 가상화폐투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휩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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