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경찰이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 규정을 어긴 채 백남기 농민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살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씨에게 쏟아진 물줄기가 정교한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참여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거리에 따라 물살 세기를 달리 적용하는 살수차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지침을 어긴 채 차량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살수하는 방식으로 백씨에게 마구잡이식으로 살수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살수차 시연회에서도 경찰이 액셀을 밟아 살수하면서 500rpm 가량을 초과해 살수했다"며 "혼란한 집회현장이자 야간이라면 정교한 조작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무차별 살수를 사람에게 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이스틱으로 방향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rpm까지 조작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지켜 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살수차 조작요원은 특수장비 자격증을 갖춰야 하지만, 정작 조작요원 상당수가 전문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살수차 조작요원 총 57명 중 38명이 전문 자격증 대신 1종 대형면허 자격증만을 보유했고, 9명은 대형면허 자격증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지침의 취지를 살수와 관련된 전문지식 필요로 해석하면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조작에 운전면허증 보유를 근거로 제기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국회는 오는 12일 백남기 청문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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