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사회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비리, 막말로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부정부패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임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하게 1천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박원순법'을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시행 후 1년간 공무원 비위 건수가 32% 감소했고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았다고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51%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원순법 시행 효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선량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반부패문화가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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