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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유통·축산株 약세…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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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윤지혜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가운데, 유통·축산 업종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다.

명절 고가 선물세트에 매출 의존도가 높은 유통 업종은 이날 하락 마감했다. 신세계는 전일 대비 0.27%(500원) 내린 18만8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세계는 장 중 한 때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1.33%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 반전했다. 현대백화점은 0.78%, 호텔신라 0.17%, 현대홈쇼핑은 3.15% 하락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 명절 세트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축산주도 타격을 받았다. 축산물 유통사업자인 팜스토리는 전일 대비 2.01%(35원) 내린 1천70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데다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므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과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조항도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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