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정부가 유료채널, VOD, 데이터 방송 등 선택형 유료방송 서비스의 요금제를 규제기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없는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 업체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적기에 시청자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요금인상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종전까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선택형 유료방송 서비스의 요금을 변경할 경우 미래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정부는 올해 초 신고제 전환을 담은 관련 법을 개정한 데 이어 시행령을 통해 신고제 대상 서비스와 요금제 유형을 적시할 계획이다.
◆신고제 전환, 유료방송 업계는 일단 '환영'
이날 토론회에서 KISDI 강준석 연구위원은 "미디어 환경과 경쟁양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행 규제는 과거 기본채널 상품에 대한 규제 위주로 고안된 것"이라며 "변화된 환경에 비해 규제 실효성이 낮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일단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프로그램 공급자(PP)들이 콘텐츠 저가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수익도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요금에 대한 규제가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CJ헬로비전 이영국 전략기획담당 상무는 "유료채널과 VOD 등 콘텐츠의 실질적 가격 결정권은 지상파와 같은 콘텐츠 오너들에게 있다"며 "콘텐츠에 대한 가격 결정권이 없는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승인받는 처지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스카이라이프 이형진 마케팅전략실장은 "방송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이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의지해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과거 방식의 승인제 대신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신고제 전환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만큼 유료방송 서비스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콘텐츠 가격은 오르면 올랐지 내리진 않았다"며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 시 약정기간을 걸면 해지도 어려운 만큼 시청자 불이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영 사무총장 역시 "전체적인 유료방송 서비스 가격인 내려간다고 해도 시청자들 이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 가격은 오를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인상 요인이 더 고려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신고제 전환에 맞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강재원 교수는 "기본채널과 유료채널에 보편적 방송 서비스인 지상파의 비중이 매우 크다"며 "이런 부분을 선택적으로 유지하고 순차적으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 손지윤 과장은 "지상파의 직송률이 낮은 국내 방송시장 특성상 유료방송 플랫폼이 사실상 보편적 서비스"라며 "방송시장 전체에 걸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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