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동폐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정부로 이송된 상시 청문회법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만으로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동 폐기된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인용하며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지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근거하여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기존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국회는 재의 권한이 없으므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우리 헌법상 통치구조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법률이 여야의 합의 과정 없이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사태를 대통령과 국회가 국가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효율화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과 연구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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