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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회법 거부권 행사시 더민주도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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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거부, 대통령이 국회 룰까지 관여하려는 월권"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민주도 그 거부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 법과 달리 이 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내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건 대통령이 국회 룰까지 관여하려는 월권"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언제는 일하는 국회를 비판하다가 일하겠다고 했더니 행정부가 마비된다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냐"며 "국회가 열리면 행정이 마비된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슬픔과 분노의 한 구석을 꺼낸 날"이라며 "이런 슬픔과 분노가 잘 진정되고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생으로 승화되길 바란다. 부탁컨대 5·18도 그렇고 노 전 대통령 추도식도 그렇고 상처를 헤집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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