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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 국감 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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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정치인 가족 더 중형"…野 맹공 VS 與 감싸기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두고 '봐주기 판결'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정감사 둘째 날 이슈로 떠올랐다.

김 대표의 사위 A씨는 지난해 말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차례에 걸쳐 투약·흡입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법원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A씨의 혐의를 적용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량 범위는 징역 4년에서 9년 6월까지 가능하다. 검찰의 징역 3년 구형,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모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A씨가 지난달 김 대표의 둘째딸과 결혼하면서 '정치인 인척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고 일축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법사위 소속이자 대검찰청 마약과 과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11일 해당 사건 공범의 처분 결과를 공개하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범과 형량 크게 차이나"…끊이지 않는 의혹

임 의원에 따르면 마약 판매책 B씨의 경우 필로폰 판매 및 7회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마약전과 1범인 알선책 C씨는 판매 알선 및 4회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초범인 D씨는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매수 및 2회 투약 혐의인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반면 대형 병원 고위층 자제인 의사 E씨의 경우 필로폰 엑스터시, 신종마약 스파이스, 대마 매수 및 8회 투약 혐의로 벌금 1천만원 구형, 선고 역시 1천만원에 그쳤다. 임 의원은 "공범끼리 유사한 행위임에도 구형 기준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마약을 구입해 15차례나 투약한 것은 상습범으로 보는 것이 적당한 것이다. 상습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검찰은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본 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검찰의 구형기준을 제시하고 항소 기준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를 압박했지만, 김현웅 장관은 "일선 검찰을 통해 구형량 산출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 A씨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 사이'가 구형 범위로 나왔고 이 가운데 3년을 구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건을 이슈화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마약사범은 초범일 때 구형이 보통 2년인데 3년은 약한 구형이 아니다. 법원과 검찰은 정치권에 불이익을 주면 줬지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김 대표를 감쌌다.

검찰이 A씨를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선 "원칙대로라면 항소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자백 및 공범의 투약 경로를 이야기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정상참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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