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주한미군이 최근 5년간 대마초와 합성대마 등 마약류 약 10kg를 밀반입하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사실이 지적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마약류 밀반입 적발현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11년 2천149g, 2012년 6천144g, 2013년 1천414g, 2014년 124g, 2015년 7월 현재 163g의 대마초 등 마약류를 군사우편이나 일반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 중 2011년 374g, 2012년 2천905g, 2013년 1천150g, 2014년 69g 등 총 4천498g을 우리가 단독으로 세관검사를 할 수 없는 군사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했다.
주한미군이 반입한 대마초 등 마약류는 1인당 1회 투여량 기준(0.5g)으로 약 2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현행 SOFA 협정 양해사항 제9조 제5항 제2호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 물품이나 개인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에서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우리 세관 당국의 독자적인 검사권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심재권 의원은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마약류 등은 주한미군이 자주 출입하는 이태원이나 홍대 나이트 클럽 등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 측에 주한미군 반입 물품에 대한 우리 세관의 독자적인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SOFA 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5월말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탄저균의 경우도 이러한 군사우편을 통해 들여온 만큼,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군사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마약류, 고위험병원체 등을 반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에게 배송되는 수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세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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