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닷컴 업계 최대 이슈중 하나였던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온라인우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온라인우표제는 하루 1천 통 이상 상업성 메일을 보내는 업체에 대해 과금하는 것이 골자. 엄청난 논쟁을 불러왔던 온라인 우표제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시행 주체였던 다음과 반대했던 인터넷 기업들간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스팸 메일 차단 효과는 어느 정도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우표제의 최대 명목으로 스팸메일 차단을 꼽았다. 등록되지 않는 IP에서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메일을 차단하고, 등록한 업체라도 상업성 메일일 경우 과금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우표제 실시 이후 전체 수신량에서 스팸메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로 낮아졌다"며 "이는 동종업계 평균 5%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우표제를 실시하기 이전인 지난해 3월 다음 전체 메일 중 8.7%가 스팸메일이었다.
또 온라인우표제로 e메일 환경이 개선되면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그 근거로 이 기간 동안 한메일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꼽았다. 코리안클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우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다음 한메일 사용자는 월 920만명. 하지만 그해 10월에는 2배인 1천 700만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경쟁 업체는 사용자가 정체되거나 줄었다는 것이다.
온라인우표제에 반대했던 e메일자유모임의 김경익 대표는 온라인우표제 때문에 스팸메일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강력 반박했다.
온라인우표제의 대상은 대부분 법인을 갖추고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들. 반면 스팸 메일 발송자의 상당수는 개인사업자들이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다.
김경익 대표는 "스팸 메일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인터넷 기업이 등록한 IP를 차단한다고 스팸메일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우표제를 실시하면서 e메일 환경이 개선돼 결국 인터넷 기업들의 마케팅에도 도움이 됐으며, 참여 기업들도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에 따르면 5월 현재 온라인우표제에 IP를 등록한 기업은 7천782개, 등록 IP는 1만 2천여개. 지난해 5월 4천 226개 기업이 참여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온라인우표제를 통해 발송한 메일도 지난해 5월 2억 9천만통에서 올해 5월에는 5억 7천만통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e메일자유모임의 김경익 대표는 "온라인우표제가 전문 닷컴 기업 쇠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인터넷기업들의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 e메일을 활용하는 것. 하지만 온라인우표제가 실시되면서 전체 e메일 계정의 70%를 차지하는 한메일 계정 사용자에게 마음대로 메일 발송을 못하게 되면서 이같은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김경익 대표는 또한 "경쟁업체들은 마음대로 e메일 마케팅을 못하게 해놓고, 정작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회원들을 상대로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수익성은 별로"
온라인우표제 시행 이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다음이 우표제로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같은 분석은 사실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우표제를 시행한 첫 달인 지난해 4월 한 달간 발송된 상업성 메일은 전체의 85%인 4천500만여통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1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다음에 의하면 2003년 5월 현재 정보성 메일로 분류된 무료 메일 발송 업체는 전체의 95%에 달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무료 발송 메일 비중이 낮아졌으나 전체 메일 통수가 늘어났기 우표제 수익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표제로 인한 수익보다 비용 절감 효과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다음은 지난해 네트워크, 서버 및 스토리지 비용 절감 등을 감안하면 3년간 1천여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온라인우표제 '꺼지지 않은 불씨'
온라인우표제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제소됐지만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 우표제에 반대했던 전자상거래 및 e메일 마케팅 업체들은 공정위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인터파크는 지난 해 4월 "다음이 e메일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경쟁사업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시켰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이에 대응해 "e메일자유모임이 메일계정전환운동을 비롯해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며 e메일자유모임 소속 기업들을 제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몇 차례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서로의 입장을 청취하고 비공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연말까지는 공정위가 결정을 내릴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아직도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이번 건을 맡고 있는 공정위 손정원 사무관은 "현재 내부 심사 중"이라며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고 문제도 복잡해 언제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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