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219표, 기권 2표로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인에 피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군사 도발행위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이러한 군사적 도발행위는 남북관계를 또다시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몰아넣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강력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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