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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쇼핑몰 9개사 '거짓말'로 공정위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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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철회 방해한 아모레퍼시픽·더페이스샵 등 9개사 경고

[장유미기자] 소비자들에게 거짓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2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벌인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총 3천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네이처리퍼블릭과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9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소비자들에게 고지했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사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지속 성장중인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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