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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식각기 등 OLED 4개품목, 하반기 관세 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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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예정된 OLED 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이혜경기자] 건식 식각기, 물리적·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4개 품목을 수입할 때 매겨지는 관세가 하반기 동안 0%로 적용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OLED 산업의 4개 설비기자재 품목을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으로 신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OLED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관세율이 5%였던 건식 식각기, 물리적·화학적 증착기와 8%였던 이온주입기는 수입 전량의 관세가 하반기 동안에는 0%가 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LPG)제조용 원유와 LPG에는 상반기 할당세율 2%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LPG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 등을 반영한 것이다.

나프타(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제조용 원유의 경우, 국제유가 안정으로 기존 할당세율 1%를 유지하되, 할당관세 대상물량은 가존 1억 7천만배럴에서 1억 8천500만배럴로 확대한다.

염료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관세를 8%에서 2%로 낮춰 적용한다. 국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염료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연간 적용품목 32개와 하반기 지정품목 7개를 포함하여 총 39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운용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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