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내년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으로 축산사료용 품목, 석유가스류, 섬유류 등 37개를 확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호밀종자, 유채, 맥아, 맥주맥, 조주정, 무수암모니아, 면사,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 등은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세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탄력관세제도란 물가안정, 국내산업 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내년에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축산사료용 품목·석유가스류·섬유류 등 37개 품목으로, 올해에 비해 15개 품목이 축소됐다. 지난 2007년 39개 품목 이래 최소 규모다.
농축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한 것으로는 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등 전량 수입하는 사료용 품목, 버섯재배용 비트펄프·면실박·면실피, 농약원제, 새끼 뱀장어, 매니옥 칩 등 수입가격이 상승한 영농·양식업 품목, 그리고 설탕이다. 설탕은 국내시장의 가격안정, 경쟁유도를 위해 전년 수준(5%, 9만톤)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 산업경쟁력 지원을 위한 것으로는 염료품목(분산성 염료, 분산성 염료 중간체, H-ACID와 그 염), 생사, 견사, 견방사, 순면사, 유연처리 우피 등 수입가격 상승 품목, 그리고 폴리에틸렌(어려운 석유화학산업 지원)을 선정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석유·가스류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1%(기본세율 3%)를 적용한다. LPG·LPG 제조용 원유도 서민용 난방,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상반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되 하반기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또한 중산·서민층의 난방연료인 점을 고려해 동절기에 할당관세 2%를 적용한다(기본세율 3%).
이번에 결정한 2015 탄력관세 운영안은 원칙적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하되, LPG, LPG제조용 원유, 염료품목(H-ACID와 그 염, 분산성 염료, 분산성 염료 중간체)는 상반기 적용 이후 향후 가격추이를 고려해 하반기 재검토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LNG의 경우, 난방수요가 큰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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