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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실수했을 때 콜센터에서도 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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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 추진

[김다운기자]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은행 지점에 가지 않고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관련 민원은 지난 2013년 141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송금인이 타행에 착오송금한 금액의 반환을 은행에 청구한 규모는 총 1천70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에 올해 중으로 송금인이 이체 시 과거 거래한 송금정보를 적극 활용하거나, 입력한 수취인 정보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쉽도록 전자금융 서비스의 이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착오송금 반환요청의 접수창구는 콜센터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콜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면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청구접수가 가능하며, 업무절차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착오송금이 반환될 때까지의 소요기간을 현재 최소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해 자금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송금인의 불안감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쓰는 계좌', '최근이체' 기능을 CD·ATM 거래화면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자주 쓰는 계좌' 등록은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한다.

수취인 정보 조회 시 강조색 등을 활용해 송금정보를 강조하는 등 수취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과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취인명 입력란을 신설하거나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내달 말까지 각 은행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송금한 이후에도 일정시간 내 거래취소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착오송금을 정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며 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법률관계로 인해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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