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은행 직원이 잘못 송금한 경우, 지금까지는 수취인이나 입금의뢰인에게 오류송금내역 통보 없이도 이를 정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과실로 잘못 이체한 내역을 정정할 경우,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각 은행별 관련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 대로 시행된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서는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정정할 경우 거래처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정정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약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모든 은행들이 고객 실수로 인한 송금오류 정정시에는 고객에게 통보하고 있지만 은행 실수인 경우에는 별다른 통지가 없던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통지는 유선전화 SMS, 이메일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수단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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