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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증권업계 "크라우드펀딩 법안 빠른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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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금융투자협회 등 결의문 발표

[김다운기자] 중소·벤처기업업계와 금융투자업계가 '크라우드펀딩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한국엔젤투자협회·한국금융투자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대중의 자금을 창업기업에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펀딩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법제화를 마쳤고 기존 금융권의 접근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정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6월 발의돼 1년반 이상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투자자 보호와 창업 촉진간의 상반된 주장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결의문을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된다면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성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창업 선진국과 같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검증받기만 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의 펀딩제도가 하루 빨리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법안 지연으로 잠재력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늦춰져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크라우드펀딩 입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창업을 통한 경제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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