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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앞둔 롯데홈쇼핑, '클린 경영'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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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경영 활동비' 지급, 갑질 문화 근절 나서

[장유미기자]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이번엔 이른바 '갑질 문화' 근절책을 발표했다.

2일 롯데홈쇼핑은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에게 이달 부터 급여 외에 업무 활동비 명목의 '클린경영 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은 부서장이나 관리자에게만 지급해온 업무 활동비를 실무급 직원에게도 지급,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는 각오다.

롯데홈쇼핑 측은 지난 해 대표까지 연루된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로 부정부패 기업으로 이미지가 하락한 상황에서 전직원 모두 '갑질 문화 없애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롯데홈쇼핑은 '리스너' 제도 운영과정에서 외부 미팅 시 자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임직원들의 불만을 청취한 후 개선책으로 이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업부서 MD뿐만 아니라, PD, 쇼호스트, 구매, 품질관리 등 대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의 전 직원들에게 매월 활동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용내역은 회사에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며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전액 환수된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뇌물과 접대 등 유혹에 쉽게 노출돼 있는 현장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급여 외에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하게 됐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 투명·청렴 경영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3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 업체에 대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이번 재승인 심사 때부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거래·경영 투명성 점수가 50%를 밑돌 경우 재승인을 불허하는 '과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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