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고, 계약이 조은저축은행으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조은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계약이전 결정 등의 효력은 지난 16일 영업종료 이후인 오후 5시부터 발생했다.
금융위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영업정지(6개월),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영업인가 취소 조치(취소일자는 관할법원의 파산 선고일) 등의 처분도 함께 의결했다.
조은저축은행은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영업점(여수·광주지점)에서 19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는 19일부터 조은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만기, 약정 이자 등)과 동일하게 거래하면 된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통장 변경, 재계약 등)나 영업점 방문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없으며, 후순위 채권자는 153명(개인 140명, 법인 13명, 투자규모는 50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후순위채권자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과 지원 등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저축은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해 조정을 권고 받게 된다.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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