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한울저축은행에 대해 페퍼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울저축은행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도 취소된다.
한울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 후순위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와 관련자산이 페퍼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기존 한울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영업에 들어간다. 기존 한울저축은행과의 원리급 합산 5천만원 이하 예금거래 및 조건(만기, 이자율 등) 등은 그대로 승계된다.
영업정지 관련 문의는 금감원 상담센터(국번없이 1332)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한울저축은행은 가교저축은행 없이 제3자로 계약이전이 이뤄지는 사례다. 지난 11월 스마일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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