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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공산' 스트리밍 라디오, 음원징수안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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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상생협의체 가동…비트·밀크 시장안착 밑거름 기대

[류세나기자] 삼성 밀크, 비트(Beat) 등 라디오 방식의 신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무주공산 상태에 놓여 있는 라디오 스트리밍 음원저작권 징수안 마련 작업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정부 및 음악 저작권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가동하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 관계자는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국내에 처음 등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저작권 징수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12월1일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라디오 스트리밍 뿐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폭넓은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트리밍 라디오란, 이용자들이 가수나 장르 등의 주제를 선택하면 그와 비슷한 종류의 음악이 라디오처럼 계속 흘러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소비자가 직접 음악을 선택해서 듣던 기존의 멜론, 엠넷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달리 업체에서 선곡한 노래가 나오는 '방송'의 개념에 보다 가깝다.

해외의 경우 이미 판도라 등을 통해 10년 전부터 서비스가 알음알음 진행돼 왔지만 국내에선 올해 초부터 스트리밍 라디오라는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벤처기업 비트패킹컴퍼니가 국내 최초의 라디오 스트리밍 앱 '비트'를 선보인데 이어 9월 삼성전자가 '밀크'를 론칭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소비자 니즈와 함께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기존의 음원 서비스들과 달리 별도의 결제 없이도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반면 기존의 음악시장 체계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혼란에 봉착한 상태. 업계 사이에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음악 사용 징수 규정을 기존의 스트리밍과 동일한 방식으로 들이대기엔 무리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삼성 밀크 저작권 계약해지 문제도 큰 틀로 해석하면,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른 규정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나타난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스트리밍 라디오는 별도의 음원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스트리밍과 동일한 1회당 3.6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와 관련 라디오 스트리밍 업체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문체부를 만나 라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서비스 설명과 함께 업체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상생협의체를 통해 보다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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