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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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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의민족 수수료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 주장

[정은미기자] 배달앱 '요기요'를 서비스하는 알피지코리아가 경쟁사인 '배달의민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알피지코리아 측은 "배달의민족이 홍보물에서 자사의 중개 이용료(수수료)가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알피지코리아는 "우리는 수수료 외의 광고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다"면서 "수수료보다 광고비를 통해 더 큰 매출을 올리는 타 배달앱 서비스가 (우리와)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수료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측은 "요기요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수수료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알려진 수치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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