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여야가 최종 합의한 '세월호 3법' 중 정부조직법이 시행일 이견으로 처리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이체를 거쳐서 근거 규정을 부칙에 반영하면 실무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즉시 시행하면 유령부처를 두고 예산심사를 하게 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정부조직개편 사례를 보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 조직의 개편이 있더라도 종전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그 이후부터 부칙에 반영했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확정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예산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장관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느냐'는 정 의원의 질타에 "그 문제는 인정한다"면서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있지 않나. 안행부장관이나 저희에게 해주시면 (된다)"이라고 말을 흐렸다.
정 의원은 "원칙대로 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최소 1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예산안 처리 이후인) 12월 3일에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일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다.
야당 측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거쳐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데, 이는 곧 국회가 예산심사할 부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시행일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민안전처 차관을 빠른 시간 내 임명해 예산심사에 출석시키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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