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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한 내 '세월호 3법'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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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11월 7일 처리키로

[채송무기자] 여야가 세월호 참사 199일 만에 세월호 3법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에서 '3+3 회동'을 열고 장시간 논의 끝에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일명 유병언법)을 타결했다.

여야는 약 6개월 동안 정치권의 중심 이슈였던 세월호특별법으로 총 16명의 위원으로 하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조사위원장은 유가족 대표가 선임하기로 했고, 조사위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특검 후보 4명 추천은 유가족과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물을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를 활동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6개월 활동 시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이유로 1회 활동 기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조사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을 한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선택했다.

또, 여야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와 피해 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실시하는 것도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해경·소방방제청 해체 합의

막판까지 여야의 쟁점이 됐던 정부조직법은 정부여당 안대로 이뤄졌다. 해경과 소방방제청이 해체됐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가 신설되게 됐다. 해경과 소방방제청은 조정을 통해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는 안도 합의됐다.

여야는 이같은 세월호 3법을 11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합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시간 이 문제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세월호 3법이 잘 처리돼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세월호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질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힘을 합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력해준 우윤근 원내대표와 배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인 10월 마지막 날 합의는 지켰지만 세월호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켰는지는 부족한 것 같다"며 "여야가 최선을 다했지만, 유명을 달리한 학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유족들의 뜻을 받든 법은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 부터가 문제"라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이 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야당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부조직법도 정부가 책임지고 한다니 정부 뜻대로 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채송무조석근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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