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LG유플러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이 당초 14일에서 7일로 줄었다.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LG유플러스가 청구한 취소심판 심사결과 영업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천만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은 14일, 과징금은 82억5천만원이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운데 누가 더 명백한 과열주도사업자인지를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를 명백한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일수와 과징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통상 위반율이 높은 대형 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위반 평균 보조금은 SK텔레콤보다 7천원 높지만 위반율은 오히려 1.1% 낮은 것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과열주도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제재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일수는 동일하게 7일로 결정했으며 과징금 부과 비율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는 추후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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