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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끝났는데… 판매점 보상안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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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주 "판매점 10개 중 3개는 폐업직전"

[허준기자] 이동통신3사의 순차적 45일 영업정지로 인해 문을 닫는 휴대폰 판매점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면서 피해를 보는 유통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보상을 받은 유통점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이통3사 영업정지를 발표하면서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보전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내려지는 영업정지 제재인데 오히려 유통점 종사자들만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은 보상안이 마련됐다.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에 보상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액수는 이통사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은 유통점은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이 이뤄진 유통점은 이통3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으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점은 보상혜택에서 제외됐다. 대리점은 전국적으로 5천여개에 불과하지만 판매점은 약 4만여개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휴대폰 유통점주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KT 대리점 일부가 보상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나 다른 이통사의 경우 보상안은 있지만 아직까지 대리점에 실질적인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일부 대리점에만 혜택이 있을뿐 판매점은 아예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에는 보상이 이뤄졌지만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판매점은 이통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점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에는 유통점주들과 중소형 판매점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도입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판매점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판매점은 영업정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협회 측의 설명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 10개 판매점 중 3개 판매점이 폐업했거나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다. 영업정지 제재로 인해 수익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유통점 인증제의 경우 유통점들이 수수료 45만원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내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해 보상은 안해주고 수수료를 내라는 정부의 정책에 유통점주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판매점주들은 들쑥날쑥한 통신사들의 입장변화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우수 판매점 등을 선정해 이통사가 해외여행도 보내주는 등 포상을 하기도 했다"며 "예전에는 이런 제도까지 마련했으면서 피해를 보상할때는 자기들이 판매점까지 콘트롤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판매점에 보상금을 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통사와 판매점주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은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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