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날 행정예고된 고시에는 요금제간 보조금 차이가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과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비례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이통사가 고시한 보조금이 28만원이라면 12만원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은 공시된 보조금 전부를 받을 수 있고 6만원 요금제를 선택하면 14만원의 보조금을 받게된다. 3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면 7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도 특정 고가요금제 이상에서는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고시의 목적이 중저가요금제에 대한 보조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통사가 제공하는 상위 30% 이상에서는 직전 요금제에 적용된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에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69요금제 이상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공시한 보조금의 100%를 지급할 수 있는 얘기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류제명 과장은 "이 고시의 목적은 고가 요금제에 보조금을 비례해서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저가 요금제에도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위 30% 요금제에 대해서는 비례성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상위 요금제의 범위는 추후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자급제 단말기 구입 고객 등)간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나치게 잦은 단말기 교체를 방지하기 위한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도 마련됐다.
미래부는 요금제의 안정성, 가입방법의 다양성 등을 감안, 일률적인 할인율(기준 할인율)을 적용해 이통사가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통사의 가입자당 월평균수익(ARPU)에서 가입자당 월평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기준할인율'을 산출한 뒤 이통사의 요금설정 자율성을 고려해 5%를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할인율에 약정할인이 적용된 실질요금을 곱한 금액이 요금할인금액이 된다.
2015년부터는 공시자료를 활용해 이통사의 기준 할인율을 계산할 예정이다. 법 시행 첫해에 적용할 기준은 추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한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고시, 이통사 및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제출 방식을 규정한 고시 등도 결정됐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시를 마련햇지만 행정예고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행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1일로 예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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