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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통과…"휴대폰시장 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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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계 긴장…시장 환경 변화, 스마트폰 경쟁력 확보가 관건

[김현주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정안이 2일 저녁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조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오는 10월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휴대폰 시장이 축소되고, 경쟁 환경도 변할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통과시켰다.

휴대폰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추진된 단통법은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단말기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차별없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일명 '버스폰'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누구나 비슷한 가격에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됐지만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일단 국내 제조사는 단통법 통과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LG전자, 팬택도 그 동안 단통법 추진 취지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도 법안 세부 조항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왔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조사 각각의 장려금을 공개하지 않고 장려금 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오는 10월 단통법이 본격 시행되면 시장 환경 변화가 불가피 하다고 보고 조용히 대비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제조사들이 예상하는 가장 큰 변화는 단말기 판매량 축소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단통법이 통과된 후 시장이 축소되고, 제품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그에 따른 매출 축소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팬택, LG전자, 삼성전자 순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팬택은 국내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전체 매출 중 국내 비중이 10%, 삼성전자는 5%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장기적으로 단말기 출고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는 정부가 단통법을 추진하며 크게 기대했던 효과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제조사 측에서는 보조금을 활용하는 전략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단말기 출고가를 내릴 개연성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90만원짜리 단말기가 50만원, 60만원 대로 확 내려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과거처럼 보조금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투입돼 단말기 가격이 원가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팬택과 같은 국내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한 관계자는 "팬택과 같은 기업이 보조금이 횡횡하던 시절보다 법 개정 후가 경쟁 상황이 낫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출고가가 높고 보조금이 많았을 때도 팬택이 수익성이 높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떻게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제품 경쟁력, 브랜드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조사 관계자는 "결국 제품력, 브랜드력으로 승부하게 될 것"이라며 "삼성이 지속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게 될 것이나 삼성 역시도 시장 축소에 따른 판매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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