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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결제액 '슬쩍' 올린 음원사에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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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소리바다 등 많게는 100%까지 동의 없이 가격 인상

[이부연기자] 음원 사이트 운영 업체들이 매월 자동 결제되는 음원 상품 가격을 가입자 허락 없이 인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앞으로는 반드시 가입자들의 동의 하에만 가격 인상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멜론, 소리바다 등 4개 음원 사이트 운영자에게 가입자의 동의 확인 절차 없이 매월 자동 결제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인터넷(벅스), 씨제이이앤앰(엠넷)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동 결제형 디지털 음원 상품의 가격을 24%~100%까지 인상하면서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 결제했다.

멜론과 소리바다, 엠넷 등은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했고, 벅스도 홈페이지에 가격 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뒀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을 자동 결제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8조 제 2창 및 동 시행령 제 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에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 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른 분야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적 대금 결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분간 디지털 음원 상품의 가격이 매년 인상될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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