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의혹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렬 여주지청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지청장은 최근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을 통한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인사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찰 지도부의 승인없이)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이들의 트윗 작성은 '사상 유래 없는 중대한 선거 사범'이라고 언급했다.
21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의 쟁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 배제였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지나친 의욕으로 수사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에 윤 지청장은 "수사팀은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강제 수사 외에는 그야말로 검사의 재량권이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봤다"며 "즉각적으로 강제 수사를 해 혐의를 규명하는 것이 검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 지청장은 또 "채동욱 총장 퇴임 이후 대검에 보고하면 법무부로 자동적으로 넘어가 법무부장관의 재가를 받아 일을 처리하는 식으로 문화가 넘어갔다"며 "법무부에 넘어가면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 보였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검사장 재가 하에 즉각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윤 지청장은 "검사장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검사장이 파급 효과가 크고 정무적으로 감내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저나 같이 간 후배 검사나 검사장 댁을 나서면서 검사장 방침대로 이 사건을 끌고 간다면 효과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단독 수사의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여러 성격을 봤을 때 검사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지휘 감독도 중요한 검찰의 규범이지만 더 큰 규범의 차원에서 보면 이는 즉각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어서 제가 검사장 뜻을 거슬러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수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한편 윤 지청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선거사범 중 유래 없는 중요한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 주초에 6만여개의 트윗과 내용을 보고, 또 분석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선거사범 중 유래 없는 중범죄라고 판단했다"며 "어떤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고 수사를 일정한 단계까지는 가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총장 유고 후 보고가 자동적으로 법무부에 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수사가 급박한 수사라고 하지만 현재도 미국과의 수사 공조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트윗 본사가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점차 만들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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