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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LG전자 中企 적합업종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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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곳 위반, 中企 적합업종 특별법 시급"

[정기수기자] LG전자, LS산전, 코오롱, 대성가스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수냉식 에어핸들유니트'에 대해 확장자제를 권고 받았으나, 지난 6월 포스코 건설에 납품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일부 직원의 적합업종 이해부족으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LS산전은 사업축소 권고를 받은 '배전반'에 대해 지난 6월 기계산업진흥회 리모델링 배전반 공사를 낙찰받았다. LS산전 측은 중기 적합업종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2011년에 이뤄져 2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변명에 불과하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대성가스는 '가스소매업'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를 권고받았으나 대구지역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LPG 판매를 계속했다. 코오롱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맞춤양복' 업종에서 진입자제와 '가봉' 용어 사용금지를 권고받았으나, 일부 매장에서 가봉 용어를 여전히 사용했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합동으로 적합업종 지정 90개 업종·품목에 대해 지난 7~9월 현장방문 및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동반성장위는 해당 기업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45일 이내 2회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시정조치 불응시에는 언론 공표 및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위반 대기업은 2014년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감점 조치할 방침이다.

오 의원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 준수에 대한 대기업들의 의지가 부족해 향후에도 위반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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