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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씨엔씨, 서울메트로 가처분 신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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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계약 기간 '2년' 명시…갱신 요구권 보장한 것"

[장유미기자] 법원이 에이블씨엔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지하 점포 매장 운영 관련 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에서 에이블씨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8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됐던 2년 간의 임대계약 갱신 역시 에이블씨엔씨에 갱신 요청 권리가 있고 이미 연장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물론 이번 판결이 계약 연장을 확정 짓는 재판은 아니지만 분쟁과 관련된 첫 판결이고, 2015년 7월까지 서울메트로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지난 8일 에이블씨엔씨가 서울메트로와 화장품 업종 독점 운영 계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가 역사 내에 다른 화장품 브랜드들의 매장을 입점시키려고 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여겨 에이블씨엔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이미 지난 7월 에이블씨엔씨와 계약 관계가 끝나 주장할 권리가 없다"며 "2년 계약 연장 결정권 역시 에이블씨엔씨가 아닌 서울메트로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메트로의 동의로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가 좌우된다면 굳이 '2년간' 이라고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며 "계약 당시 이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것은 계약자에게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갱신 요구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계약 기간 중 에이블씨엔씨의 중대한 계약 위반 역시 없었기 때문에 양사간의 계약은 2015년 7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에이블씨엔씨의 동일 역내 경쟁 브랜드숍 제한 요구는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에이블씨엔씨는 현재 지하철 1~4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메트로 역내에 53개 미샤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서울메트로와 맺은 운영권은 1~4호선 역사 중 우리가 입점한 역에서 화장품 매장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라며 "하지만 현재 n사 18개, L사 T 브랜드 8개 등 총 29개 매장이 같은 역사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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