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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씨엔씨, 서울메트로에 임차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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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장해야" vs 서울메트로 "소장 보고 판단할 것"

[장유미기자] 에이블씨엔씨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지하 점포 매장 운영과 관련해 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고 있는 에이블씨엔씨는 오는 7월 3일부로 서울메트로와 체결한 매장 운영 관련 계약이 만료된다.

에이블씨엔씨는 계약 체결 당시 2년 갱신계약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지난 21일 서면으로 재계약 의사를 서울메트로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측이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및 재입찰을 주장하고 있어 지난 26일자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에이블씨엔씨는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년간 갱신계약 가능하다'란 계약서 조항을 성실히 이행해온 바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메트로 측은 그러나 "법무팀에 확인한 결과 소송과 관련한 내용은 아직 들어온 것이 전혀 없다"면서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메트로 측은 "에이블씨엔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임의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꼭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상대는 무조건 꼭 (갱신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소송까지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측은 또 "(점포 운영에 관해) 영업 행위를 하면서 우리 측에서 봤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에이블씨엔씨 측이 지키지 않아 경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고 그래서 계약 종료를 하고 새로운 업체 선정에 나서게 됐다"면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기 어렵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에이블씨엔씨는 서울메트로와 지난 2008년 7월 4일부터 5년간 지하철 역내 점포를 사용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현재 5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지난 4월 이후 '오는 7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니 점포를 철수해 달라'는 공문을 에이블씨엔씨에 2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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