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코넥스 시장의 조기안착을 위해 코넥스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으로 지원사격에 나선다. 추가상장, 지정자문인 확대 등으로 주식공급 물량도 늘리고, 코스닥으로의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 조기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 TF가 마련한 안을 이날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것이다.
이번 보완대책으로 코넥스의 투자수요와 공급이 확충되면 코넥스 시장의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지난 7월에 거래가 시작된 코넥스는 아직 상장사 수가 적은 데다 거래도 미미해 활성화 목소리가 높았다.
◆벤처캐피탈, 코넥스 투자시 세제 혜택
코넥스 상장주식의 투자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사의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총 출자금의 20% 이내'로 묶여있는 벤처캐피탈의 상장기업 투자제한을 코넥스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고, 하이일드펀드(고수익·고위험펀드)의 코넥스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안도 검토한다.
정책금융공사 등 국책금융기관과 성장사다리펀드, 증권유관기관펀드(1천500억원 조성)의 코넥스 투자도 확대한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정된 추가 상장을 가급적 조기에 추진해 연말까지 상장기업을 50여 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코넥스의 시가총액이 1조원 가량으로 커지게 된다.
상장가능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재 11개 증권사로만 한정돼있는 지정자문인 수를 더 늘릴 예정이다. 지정자문인은 코넥스 상장기업 발굴, 상장절차 진행, IR(기업설명회), 공시의무 이행 지원 등을 담당한다.
거래물량이 소진된 코넥스 상장사는 대주주 등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코넥스 상장사의 코스닥 이전상장시 '지름길' 제공
정부는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이 수월하도록 지원한다. '신속 이전상장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코넥스 기업이 상장 후 1년이 지난 후 시총 300억원 이상에 매출액 200억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 요건 중 설립연수 제한을 낮추고 질적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넥스 설명회 개최,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 대상 적극 IR 추진 등 코넥스 시장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코넥스 상장기업이 50여 개로 늘어나고 신속이전 상장제도 도입으로 내년 7월부터 코스닥 이전상장하는 성공모델이 나타나면 코넥스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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