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케이블TV·IPTV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미래부는 케이블TV와 IPTV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맞추려고 하고 있지만 규제를 완전 없애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케이블TV는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게 점유할 수 없고 IPTV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3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돼 있으며 77개 각 권역에서의 가입자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지난 정부는 케이블TV 가입자의 모수도 IPTV와 동일하게 '유료방송'으로 변경하고, 대신 IPTV의 권역별 점유율 규제도 없애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이에 대해 "3분의 1 규제도 둘 필요가 없다"라며 "만일 글로벌 시장서 선전 중인 삼성에게 휴대폰 시장 33%만 점유하라 한다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규제 개선의 필요성엔 동의하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은 바람직하다"며 "규제의 규모에 대해선 특위가 정해주시는 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전병헌 방송공정성 특위 위원장은 'IPTV 시장점유율 합산방식현실화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IPTV 사업자 KT와 위성방송 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가 특수관계자로 묶어 시장점유율 규제에 있어서 양사를 합산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오는 20일에는 케이블TV 사업자와 유료방송 채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유료방송 규제 개선 활동을 본격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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