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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W 유지관리비 도입가의 1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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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발표

[정기수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소프트웨어(SW) 관련 유지관리보수 비용을 도입가격의 10% 수준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는 부당단가인하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발주자로서 솔선,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그간 제값을 보장받지 못했던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현실에 맞게끔 조정돼 SW업계 중소사업자들의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부당단가인하를 근절하기 위해 판로 다변화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수요 독점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 전 부문에서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부당단가인하 관행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소득양극화, 일자리창출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그간 무형물로 간주돼 제값을 보장받지 못했던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예산의 현실화를 추진한다.

현재 원사업자는 SW 관련 유지관리보수를 SW 도입가의 8%, 수급사업자자는 2~3% 수준으로 수령해 1인당 인건비에도 충당되지 않아 유지관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입가 1억원의 SW에 대해 원사업자는 유지관리보수로 연간 800만원을 받고, 하도급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SW개발사는 200~300만원을 수령한다. 이는 1달 기준 약 2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내년 평균 10%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후 오는 2017년까지 15% 내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HW(하드웨어) 및 SW의 일괄발주 시 무형물인 SW가 상대적으로 쉽게 단가를 인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W의 분리발주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행 10억원 이상의 사업 중 5천만원 이상의 SW에서 최종 5억원 이상의 사업중 5천만원 이상의 SW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분리발주 대상사업건수 및 계약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관행적으로 무상으로 유지관리가 이뤄져 온 과업들 중에서 SW 메이저 업그레이드, 예방 정기점검, 인력상주 등 과업에 대해서 유상 유지관리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업분야의 공공발주에서도 설계서상 공사량을 임의조정하거나 시공사 부담으로 추가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SW 및 건설 발주 시 불공정발주의 사례로 지적돼 오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거래관행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당단가인하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으로 지금까지의 법 집행을 강화하는 정책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B2C·B2B·B2Global의 판로 다변화를 통해 수요 독점 같은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TV홈쇼핑 편성 시간을 프라임 시간대에서 현행보다 월 기준 9시간 늘린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방송 매출이 약 1천755억원 추가 증대될 것이라는 정부 측 예상이다.

중소기업들이 일정 방송시간대를 구입하는 정액수수료 방송제도도 개선, 과중한 정액수수료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테스트마켓, 중기전용판매장,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점은 물론 국외면세점 등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이 외부 판로망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의 수요독점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지나친 의존성을 완화, 힘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부당단가인하에 중소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인테리어비를 낮추고 ARS비용을 균등 분담하는 등 비용부담을 합리화해 주요 유통망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입턱을 낮추는 정책도 마련키로 했다.

판매장려금의 경우 1%p 인하시 업체부담이 3천500억원 감소, 이중 중기제품 비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약1천70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RS비용을 홈쇼핑업체와 납품업체가 50대50으로 분담할 경우 연간 최소 245억원의 ARS할인비용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기업 발전의 기반임을 인식해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및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데도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대·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재무적으로 일치시키는 상생금융이 실질적으로 활발히 운용되고,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TV홈쇼핑의 경우 상생펀드 규모를 올해 760억원에서 내년 2천100억원으로 증액 조성하고, 시중보다 1.8%~5%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또 성과공유제도 참여기업 및 과제수를 수평적으로 확대시키고 대기업·1차 협력사와 1차 협력사·그 이하 협력사간 참여도 올해 500여개에서 내년 2천여개까지 늘리는 등 수직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대기업-1차 협력사-2·3차 협력사로 상생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범부처적으로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예방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유통업종 등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감시 강화 뿐 아니라 납품단가나 전속거래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부당특약을 금지·제재할 계획이다. 또 근원적인 처방을 위해 한계를 지닌 사후제재 위주의 법집행에서 탈피, 법 위반 예방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부당단가인하가 개별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CEO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납품단가 결정·변경 관련 거래기록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수급사업자(공공부문)나 2·3차 협력사(민간부문)까지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에서 구축,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하도급법에 새로 도입된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등이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기업의 불안감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기별로 2·3차 협력사를 포함한 중소 수급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당단가인하 근절 간담회'를 열어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기별로 거점을 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중소 수급사업자의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경기민감 업종,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 유통업종을 대상으로 부당단가인하 집중 감시하고 있다.

산업부와 동반위는 올해 상반기 부당단가인하를 유형별, 대기업·공기업별로 세분화해 관련 실태 점검하고 기업 CEO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독려한 바 있다.

또 올 하반기 다양한 전속거래 관행 및 행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 창조경제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중견기업·중소기업간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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