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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우리 특허 무단사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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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승소 판결…애플 제품 판금 '주목'

[김현주기자] 삼성전자는 4일(현지시간) 미국 ITC의 승소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번 ITC 결정은 애플의 당사 특허 무단 사용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미국 ITC는 삼성이 지난 2011년 6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애플측의 삼성 CDMA 데이터 변환 특허(특허번호 348) 침해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ITC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이폰3,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3G, 아이패드2 3G 모델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를 건의하게 된다. 대통령은 6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애플은 수입금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뒤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아직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니지만 애플은 이번 판결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그 동안 미국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만 인정되고 삼성의 통신 특허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번에 삼성은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ITC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 그 동안 삼성의 반격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삼성은 작년 하반기에 애플이 '아이폰4S'를 출시하자마자 프랑스와 이탈리아, 호주, 일본 등에서 반격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작년 10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통신 기술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는 방식으로 사용돼야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도 통신특허와 관련한 3건의 본안소송에서 삼성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삼성전자 3G 이동통신 특허 1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구형제품에 대한 소송이어서 애플에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

그나마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삼성에 대한 승소판결을 내리고 애플에 4천만원 배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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