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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시장질서보다 불법행위 퇴치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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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아이패드 구모델 미국내 수입금지 판결

ITC는 4일(현지시간)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구모델이 삼성의 CDMA 인코딩/디코딩 관련 특허(특허번호 348)를 침해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또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해 미국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삼성이 2011년 6월 ITC에 애플을 특허침해로 제소한지 2년만에 거둔 성과이다.

ITC 최종 판결은 예상 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는 재심에서 표준특허 이슈 때문에 애플이 삼성 특허권 4건 중 최소 한건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ITC가 이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금지 판결…"예상 밖 결과"

ITC는 이런 예상을 뒤엎고 미국내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자국의 시장질서 유지보다 불법행위 퇴치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 348 특허권은 FRAND 규정이 적용되는 휴대폰 필수 표준특허에 해당한다. 미국 법무부와 특허청은 1월초 표준특허 소송에 대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 역시 필수 표준특허가 침해당했을 때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금지 처분 대신 손해배상 등 금전적 보상을 통해 사업자끼리 해결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ITC는 이런 분위기와 달리 표준특허 소송에서도 강력한 구제 수단인 수입금지 명령을 내려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특허 침해 재발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장 판도 영향 미미

ITC의 판결이 시장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번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애플 제품은 구 모델이라서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ITC는 AT&T용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폰3 그리고 아이패드 3G, 아이패드2 3G 등을 348 특허 침해로 미국내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시중에서 판매를 중단한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삼성이 다른 통신사에 공급된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판결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경우 사안이 커질 수 있다.

최근 매장에서 판매중인 아이폰4S와 아이폰5, 뉴아이패드 3G 이후 모델은 퀄컴칩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손해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연방법원과 달리 ITC의 이번 수입 금지 결정은 애플에게 금전적 손실을 거의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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