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지상파 방송을 라이선스 없이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전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상파 TV 방송사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제2 순회항소법원은 1일(현지 시간) CBS, N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인터넷 전용 TV 방송사 에어리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신청을 2대 1로 기각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에어리오는 아무런 제한 없이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반면 TV 방송사들은 항소심 전원 합의부나 대법원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금지할 방법이 없게 됐다.
◆에어리오 "안테나 라이선스 일뿐" vs 방송사 "콘텐츠 무단 도용"
에어리오는 지난 해 3월 뉴욕시를 시작으로 본격 서비스에 돌입했다. ABC, CBS, NBC, 폭스 등 미국 4대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총 27개 채널을 유료 서비스한다. 월 이용료는 12달러.
특히 에어리오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까지 포함돼 있어 훌루 같은 다른 인터넷TV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편이다.
에어리오는 지난 해 지상파 재전송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논란에 휘말렸다. 방송사들과 별도 라이선스 계약 없이 곧바로 서비스에 나선 때문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에어리오는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자신들은 콘텐츠가 아니라 안테나와 클라우드 DVR 사용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종의 방송 수신 대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법적으론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 에어리오의 일관된 입장이다.
실제로 에어리오는 원격 안테나나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VR) 등을 이용해 TV 방송을 인터넷에서 고화질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소형 안테나를 통해 방송 신호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해 준다.
안테나는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예전부터 이용해 왔던 안테나(rabbit ears)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된다.
하지만 방송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에어리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방송사들은 지난 해 에어리오를 제소하면서 "자신들 것도 아닌 콘텐츠로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비전과 달리 에어리오는 정당한 이용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것이 방송사들의 주장이다.
◆법원 "허가된 방송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방송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어리오 고객들은 자신들이 볼 수 있는 방송을 스트리밍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라이선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버지에 따르면 오픈 인터넷을 옹호하는 퍼블릭 날리지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안테나로 지상파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데 특별한 라이선스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에어리오 역시 "소비자들이 지상파 방송에 자유롭게 접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줬다"면서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방송사들은 이번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에어리오 소송을 주도한 미국방송협회(NAB)는 "법원은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훔친 뒤 아무런 보상없이 재전송하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NAB는 "결국은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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