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있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대기업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도 금지되며,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도 강화된다.
모두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
28일 정부는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우선 관련 법체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총수 일가가 부당내부거래로 이익을 얻는 행위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주어졌던 전속 고발권은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한다. 이어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도 선언했다. 현재의 지배구조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집중·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다중 대표소송제도 도입한다.
경제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는 경제력 우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침범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율부담 전가, 과도한 판매장려금 징수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전면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인정된다.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생계형 서비스업에서 기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적합업종 사업조정 기한은 기존 1년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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