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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항공권 예약 취소시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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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싱가폴항공·호주콴타스항공 약관 시정

[정기수기자] 앞으로 판촉 할인항공권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싱가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의 판촉(특가) 할인항공권 이용계약 취소시 환불을 금지하는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그동안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료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약관규정은 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한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부분 항공사는 고객이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을 취소하면 일정액을 공제하고 환급한다.

실제로 싱가폴항공의 판촉 할인항공권(56만4천800원)은 상시 할인항공권(62만9천800원)보다 6만5천원 저렴하지만, 위약금(취소 수수료)은 판촉 할인항공권(36만6천원)이 상시 할인항공권(12만원)보다 20만원 이상 많았다.

호주콴타스항공 역시 판촉 할인항공권과 상시 할인항공권의 가격 차이는 3만9천원이었지만, 위약금은 판촉 할인항공권(65만원)이 상시 할인항공권(20만원)의 3배 이상이었다.

싱가포르항공과 호주 콴타스항공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 취소 때 각각 12만원, 3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키로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현재 국내외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환불 불가 등 약관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공정약관은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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