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영향평가 툴킷(toolkit)'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과 최신 주요 사례 등을 반영한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쟁영향평가는 OECD의 권고에 따라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정부부처가 신설·강화하는 규제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쟁영향평가의 핵심개념(관련시장, 시장지배력, 진입장벽, 비용 상승, 혁신) 등에 대한 설명 추가 ▲기존사업자 및 신규사업자의 진입에 대한 영향 등 경쟁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제시 ▲유수면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 전환,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자격 제한 등 최신규제 사례 반영 ▲미국 청정대기법 등 해외 주요사례 보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해 공정위 내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각 부처 규제관련 부서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시장, 시장지배력 등 공정위외 부처 규제담당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에 대한 설명과 평가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제시해, 경쟁영향평가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업무 담당자들이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만들지 않도록 규제 설계단계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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