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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 삼성전자 특허 2개 침해" 판결(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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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별 2천만원 가치 인정…침해 제품 폐기 명령

[김현주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과 관련 24일 선고기일에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 제품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인 900특허 등 2건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주장한 나머지 3건의 특허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해당 특허의 가치를 각각 2천만원으로 인정했고,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 명령을 내렸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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