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인터넷 게시판에 글쓸때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1항 2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실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악성 댓글 등 부작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7년 7월 시행된 이후 2009년1월부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명에서 10만명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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