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3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안철수재단'의 기부 행위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 지급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기부행위를 하려면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최고위원은 "안 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이런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법적으로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기부가 무언가 노림수를 가지고 하는 기부인 만큼 이는 진정한 기부가 아니다"라며 "기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에는 시간이 늦은 만큼, 기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